ㅇ 외출.외박 사항을 기록하는 기준 등
- 외출.외박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제재, 보험사의 부재자 점검 시간 등

1 답변

0 투표
ㅇ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법률 제8481호 2007.5.17 공포, 대통령령 제20378호 2007.11.13)됨에 따라 2007.11.18부터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48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ㅇ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에 관한 기록은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① 외출.외박을 하는 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② 외출.외박 사유, ③ 의료기관이 외출.외박을 허락한 기간, 외출.외박 및 귀원 연월일시 등을 기재하고, 외출.외박을 하는 자(또는 보호자) 및 외출.외박을 허락한 의료인(의료인이 외출.외박을 허락 또는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원본 또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에 3년간 수록.보존하여야 함

ㅇ 다만,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보험회사의 부재자 점검 시간 등 동 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적용 방안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정하기에는 곤란하고, 의료기관의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관리실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6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