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당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회수되고 당해 자동차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는 이를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말소등록된 자동찰르 소유하던 자가 신규등록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이내인 경우에도 이를 다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이때, 말소등록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의한 말소등록을 의미하며 말소등록한 등록번호가 종전의 지역번호인 경우 반드시 현행의 전국번호로 변경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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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