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번호 부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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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에 감차되어서 말소처리 되었던 전세버스의 번호를 2006년에 새로 증차되어 오는 신규차량에 말소되었던 그 전 번호를 부여하여 달고 다닐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자동차말소 등록 후 본인이 사용하던 등록번호를 재부여 받아 신규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말소등록 한 번호가 지역번호일 경우와 전국번호일 경우를 구분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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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당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회수되고 당해 자동차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는 이를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말소등록된 자동찰르 소유하던 자가 신규등록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이내인 경우에도 이를 다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이때, 말소등록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의한 말소등록을 의미하며 말소등록한 등록번호가 종전의 지역번호인 경우 반드시 현행의 전국번호로 변경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21조 (등록번호의 부여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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