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은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폐차업으로 규정(자동차관리법 제2
조제6호)하고 있고, 자동차경매장에 대해서는 동법 제60조에서 자동차 매매업자 또는 조합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별도로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경매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이라고 볼 수 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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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60조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운영 등)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