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정비한 자동차에 대한 정비사업자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4조에서 규정하
고 있으며 기간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일반적인 자동차 정비시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간
이므로 보험회사 등과의 계약에 의해 법정 기한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계약 내용에 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