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경매장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조합으로 그 개설 자격을 제한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승인(자동차관리법 제60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
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위탁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자동차 경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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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60조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운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