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
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등을 수행하여야 하는 점과 동법 시행규칙 제148조의 규정의 조합설립 후에도 설
립요건에 미달한 경우에는 조합의 해산을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
고,
○ 또한 우리부에서 2000.7.10 서울특별시의 질의에 대한 회신한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조합 등을 설립하기 위한 발기 및 창립총회에서 정관작성을 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업종의 자동차관리사
업자로서 기존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하며, 이하 생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중 가입은 불가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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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