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 차종마다 부품의 구조, 위치, 부착방법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작업제한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함. 다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3호 및 별표26의 규정에 의거,
엔진교환, 엔진분해 정비,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및 엔진 탈,부착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부분정비
업의 작업제한 범위에 해당됨
○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위반하여 정비를 행할 경우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