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정비공장(소형정비업)에서 엔진오일 교환 등을 전담으로 한 하도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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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에서 아래사항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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