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에서 아래사항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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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