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제장”내에서 한시적으로 운행하였다고 질의하였으나 동 축제장의 의미가 불확실
○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 및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 제20조에 의해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등록, 자기인증 및 검
사 의무가 면제됩니다.
○ 따라서 위 축제장이 도로이외의 장소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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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