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차된 차량을 엔진 밋숀은 그대로 사용하고 내부와 외부를 개조하여 행사용 자동차로 운행시 자동차관리
법과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와 자동차로 인정하지 않고 놀이기구로 간주되는 지 여부

1 답변

0 투표
○ “축제장”내에서 한시적으로 운행하였다고 질의하였으나 동 축제장의 의미가 불확실

○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 및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 제20조에 의해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등록, 자기인증 및 검
사 의무가 면제됩니다.

○ 따라서 위 축제장이 도로이외의 장소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70조 (자동차관리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