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중기는 공장, 항만, 발전소, 창고, 건설공사 등에서 후크, 크람셀 버킷, 리프팅 마그네트 등을 이용하여 재료나 제품 기타 중량물 등을 적재, 이동시 사용 목적으로 형식승인 된바,
탑승용 버킷이 장착된 전용 기중기(전신주용은 절연 및 절연버킷이 장착됨)가 아닌 중량물의 적재, 이동에 사용되는 기중기는 안전상 위험(감전고 등)을 초래할 것인바, 탑승용 버킷을 장착사용은 곤란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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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