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으로 등록된 건설기계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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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건설기계는 타인에게 대여등 영업행위를 할 수 없고, 다만, 건설회사에서 도급을 받은 공사에 당해 업체에서 소유한 자가용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자가용건설기계의 불법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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