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자동차관리
법 제65조제1항), 동 법시행규칙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에 드는 실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
다. 다만, 교통사고 등에 의한 보험차량의 정비비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손해보험사간에 약정하여 체결한
내용대로 청구하고 있으며, 그 약정내용은 지역별 업체별로 각각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
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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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7조 (정기점검수수료등) |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