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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총회는 몇명이 참석해야 하는지(서면결의 포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투표
관리처분계획총회는 조합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조합원이 100%일때 출석조합원 몇%일때 법정원수이며 또한 서면결의서가 포함 되는지요?
조합원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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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투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제5항에는 총회의 소집절차. 시기 및 의결방법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항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할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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