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휠체어를 탄채 승하차할 수 있도록 휠체어리프트 등의 승강설비가 설치된 차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입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중증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12.6)하고 ‘13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정부지원으로 ‘16년까지 법정기준대수(2,793대)를 도입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 (☎ 044-201-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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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