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 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기준을 [별표15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으로 본다고 규정한바,
질의하신 자동차종합정비업자는 당해 시·도지사에 신고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의 영위가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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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