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용역회사 소속 아파트 관리소장이 월 1회 정기적으로 저녁 시간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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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근로시간 및 휴게ㆍ휴일에 관한 적용이 배제되는‘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로서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한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서 근무했다면 동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못함으로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법무 811-31084, 1980.11.28.)

  - 따라서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나 가산수당은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사업장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라면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대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9.2.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 따라서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은 물론 임금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참고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아파트 관리소장의 경우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제외대상으로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은 가능하나 가산수당은 미지급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2528[2], 2005.05.09.)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3조(적용의 제외)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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