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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령 위반자의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부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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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자(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에 대하여 “동법 제21조2
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인 사업정지와 “동
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별표의 33호”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를 “과징금 부과”로 개정
건의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
행정처분
과징금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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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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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3항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은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동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21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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