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종전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받고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을 때 배출가스 분야(종전 정밀검사)에 대한 검사는 면제 받게 됨.
- 이 경우 배출가스 분야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감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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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종합검사의 실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