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에서 정비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사용자로써 정비가 가능한 작업범위에
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관련 별표(9)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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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