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3항)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처분인 과태
료(동법 제84조 및 동 시행령 제20조 별표2의 33호)를 동 법 제74조 및 동시행령 제15조 별표1의 과징금으
로 완화

1 답변

0 투표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
태료 규정은 2007.1.19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은 2007.7.19 개정되어 시행되고 규정으로써

○ 그 개정 이유가 일부 차량정비업자는 차량정비를 하면서 안전운전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주요부품에 대
하여도 무분별하게 재생품이나 위조품을 사용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정비의뢰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거나 정확한 정비내역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
고자 하는 취지에서 과징금처분과 별도로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시행초기인 현 단계에서 이를 다시 개
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74조 (과징금의 부과)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