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묻고자 하는 내용은 재개발 지역의 명부 공개 여부 관련한 내용입니다.
재개발조합은 몇백명의 조합원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재개발사업 동의여부 등이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의하면
조합원등의 명부 공개 요청시 주민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일부 조합원이 불순한 의도로 명부 공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명부 공개를 원치않는 대다수의 조합원들 감안시 명부공개에 따른 파장이 우려되어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
1. 도정법에는 주민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조합원 당사자는 공개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오히려 본인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해야 하는건지요?
공개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법령에 위배가 안되는것인지요?

2. 공개를 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까지 공개를 해야 하는건지요?
1) 이름
2) 주민번호
3) 주소
4) 전화번호 등 연락처
5) 재개발사업 동의여부


중요) 재개발 조합 임원은 업무상 위법 사항이 발생시 해임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공개를 하던 하지 않던 위법 여부에 대한 소송까지 진행될 정도로 민감한 상황입니다.
질의를 하는 명백한 이유는,
이 질의 답변을 근거로 업무를 진행할 것이며,
그에 대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은 답변을 한 기관에 지우기 위함입니다.
단순 민원으로 생각치 마시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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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제6항에 의하면, 『⑥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신설 2012.2.1>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ㅇ 도정법 도정법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제3항에는 『③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 하는 것이 타당 한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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