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 질의의 경우 2012.8.2.전까지는 개정전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인감 날인 방법)을 사용하여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고, 2012.8.2.부터는 개정된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지장 날인의 방법)을 사용하여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합니다. 또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별지<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도 마찬가지로 2012.8.2.전까지는 개정전 별지<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인감 날인 방법)에 따라 대표자 선임을 하고, 2012.8.2.부터는 개정된 별지<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에 따라 대표자 선임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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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