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아이디어의 권리화 지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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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아이디어의  권리화 지원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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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초기 아이디어의 신속한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 특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 신속하게 ‘초기 아이디어’의 특허출원이 가능하도

      록 형식요건 완화

   - 출원 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반려’나 ‘출원 취하’ 없이, 흠결부분을 보완․치유토록하여 조기

     특허획득 지원

  o 시장 상황에 따른 권리화 시기의 유연성 확보

   - 시장에 출시된 후발 모방제품, 국제표준 등을 반영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쉽게 추가 권리화할 수 있도록

      제도(분할출원*) 개선

    * 분할출원 : 하나의 출원에 2개 이상의 발명이 기재된 경우에 하나는 원래의 출원에 남겨두고, 나머지 1개

       이상의 발명을 별개 출원으로 분리 출원하는 것

   - 아이디어 공개 후에도 정당한 아이디어 보유자가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공지예외 주장 요건을 완화

  o 아이디어‧기술의 권리화 대상 확대

   - 네트워크로 유통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애플리케이션 등)도 보호되도록 특허심사 관행 개선

   - 제품‧서비스의 독특한 이미지(트레이드 드레스)도 상표권으로 보호

    * 트레이드 드레스 : 상품 또는 서비스의 총체적인 이미지나 종합 외형

   - 화상 디자인이 표시되는 물품에 상관 없이 관련 제품에 모두 보호되도록 개선

    담당부서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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