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아이디어․기술 탈취 방지 및 정당한 보상
- (기업 간) 기업 간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용 근절을 위해 정책 공조를 통한 종합대책 마련
(공정위 주관, 고용노동부, 특허청, 중기청 등 참여)
- (기업 내) 근로자, 연구원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보상시스템 구축
o 아이디어․기술 도용에 대한 단속 강화
- 아이디어 보호 강화를 위해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 SNS 등 온라인상 위조상품, 불법복제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
* 국내 오픈마켓․포털(네이버, 다음 등)에서 글로벌 포털(구글 등)까지 확대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대 정원 현황 : (’12) 21명 → (’13. 9.) 26명
- 위조상품 제조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속력이 없는 ‘시정권고’에서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으로 강화 검토‧추진
- 디자인 아이디어의 침해행위도 사법기관에 의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디자인권의 침해에 관한 친고죄
폐지여부 검토․추진
* 현재 디자인 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디자인보호법 제82조)하는 친고죄이므로 수사기관의
직권 단속이 불가능(일본은 비친고죄)
o 아이디어․기술 분쟁예방 및 신속한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포함한 지식재산 전분야에 대한 상담․교육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확대, 출원 중인 산업재산, 영업비밀 관련 분쟁에 대해서도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제공 추진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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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