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의 연금 삭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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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많다고 연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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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법상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수급자가 일정기준 이상 소득(2012년의 경우 공제 후 

월189만원, 공제 전 월286만원)이 있는 경우 연령별로 노령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

하고 있습니다. 감액하여 지급하는 사유는 연금 급여 이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과잉보장을 예방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다수의 최저소득의 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정기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연령별로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현행제도가 

고령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미 우리 부에서는 

연령이 아니라 수득수준에 따라 감액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 최저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노령연금 제도의 취지에 따라 일정기준의 소득을 

넘으면 연금액이 감액되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이해를 구하오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국번없이 129(보건복지부 콜센터)나 02-2023-8344(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정성을 다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43)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국민연금법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국민연금법 시행령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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