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에 대한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도난차량을 도난말소가 아닌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로서 말소 처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기 위해서는 폐차, 수출 등 같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야 가능하며, 이 경우 각 해당 사유별로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칙에 따른 서류가 제출될 경우에 말소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