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기 위해서는 폐차, 수출 등 같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야 가능하며, 이 경우 각 해당 사유별로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칙에 따른 서류가 제출될 경우에 말소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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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