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의 급속한 시행으로 인한 생활권의 확대로 통근권이 대도시권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여건하에서 날로 심화되고 있는 광역교통문제를 공공투자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재원마련에 한계가 있습니다.
ㅇ 또한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건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들 입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광역교통시설을 공공투자만으로 건설할 경우 특정 개발사업에 대해 공공재원을 과다지원하는 형평성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난개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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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