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의거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야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동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등록관청에 적법하게 등록이 된 경우라연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할 수 있을 것이며, 같은법 제57조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와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