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 문의(자동차관리법제10조4항)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자동차관리법 제10조4항관련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된 공문이 접수되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소유자와 운행자가 상이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소유자인지 운행자인지 불분명합니다.
자동차
대상자
소유자
관리법
과태료
등록번호
자동차관리법
번호판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에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를 위반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의 별표2 제5목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자와 신규등록한 자가 다를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매차량 낙찰후 소유권 미이전에 따른 조치가능 여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미부착 운행 과태료
자동차 과태료 체납 승계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