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0조4항관련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된 공문이 접수되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소유자와 운행자가 상이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소유자인지 운행자인지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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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에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를 위반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의 별표2 제5목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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