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원부 발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현재 등록원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재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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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1항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에게 그 업무가 위임되어 있고,
- 시 도지사는 상기의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 (자동차등록원부의 서식 및 기재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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