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학원을 홍보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신 성적이 월등하게 향상된 수강생이나 각종 경시대회에서 수상한 수강생의 사진과 이름, 학교 등을 학원 내부나 홈페이지, 현수막 등에 기재하여 특목고나 유명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다른 수강생들에게는 학습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학원 홍보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수강생 동기부여 및 학원 홍보를 위하여 수강생의 사진, 이름, 학교 등의 정보를 현수막에 기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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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은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나 이를 학원 홈페이지, 현수막 기재 등을 통한 홍보목적에 활용하는 것은 당초 수집목적외의 용도로 불특정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당 수강생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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