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말소된 자동차의 말소사유를 수출말소로 수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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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차요청을 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동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미 폐차말소된 자동차의 말소사유를 변경하기는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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