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2항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표준정관은 재개발, 재건축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하고 있으나 표준정관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여 조합특성에 따라 추가, 수정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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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