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를 교육, 연구 목적으로 등록말소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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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를 교육,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07.4.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개정('07.8.17)으로 등록말소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등록의 말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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