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 후 민원 등으로 인한 정비구역변경지정요인(경미한 변경)이 발생하여 해당 지자체의 장이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토록 되어 있는데 이 때 고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강제규정 인지) 아니면 생략할 수 있는지(임의규정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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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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