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소유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시·군·구)에게 등록후 사용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또는 등록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및 제2호의 벌칙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고 있는바, 미등록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사례를 발견시에는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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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 (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