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수수료라 함은 행정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이고,
자동차관리법령에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에 대한 수수료와 별도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대금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시운행허가수수료와 번호판의 가격 및 행정서비스 이용의 강제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임시운행허가수수료(1,800원), 목재 번호판(500원 - 600원 정도),
철재번호판(7,000원 - 18,000원 정도)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의 단기임시운행허가 규정은 행정서비스이용이 강제되는 조항이고,
이때 부착하여야 하는 목재번호판의 가격이 허가수수료와 비교할 때 적정범위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장기임시운행허가시 부착하는 철재번호판은 그 가격과 수수료를 비교할 때
허가수수료에 번호판의 가격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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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