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반드시 법률이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에 따라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본인(학원 취업 희망자)’의 동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학원 측은 강사 지원자로부터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을 요구하여 징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수집이용 근거가 있는 경우이므로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에 따라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본인(학원 취업 희망자)’의 동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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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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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