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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제도입니다.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이혼한 배우자는 유족에서 제외되며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유족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등 과 신분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부부관계에 따른 부양의무가 발생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유족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19세미만 이나 장애2급 이상 인 경우 자녀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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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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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민연금법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
국민연금법제73조(유족의 범위 등) |
국민연금법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