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본거지가 변경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동차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법인등의 주사무소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 등록토록 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에서 상기 장소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관청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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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