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7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근거하여 개정․고시한 것으로 부칙에서 고시한 날부터 시행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추진위원회는 개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변경에 상관없이 개정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개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변경과 관련해서는 운영규정 별표 제21조에서 운영규정의 변경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함을 밝히고 있고, 운영규정 별표 제10조제2항에서 운영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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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