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관리법제58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를 광고를 할 때는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 정보등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에 따라 1.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3.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4. 중고자동차 제시신고 번호,
5.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사항, 6.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 을 인터넷광고시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허위 매물에 대하여는 자동차매매업을 인허가 및 지도 감독기관인 시,군,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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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