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48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ㅇ 그리고, 동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부과,징수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이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당해 의료기관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반사실을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참고로, 보험사업자등은 동법 제14조에 따라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후, 의료기관이 동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당해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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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 (입원환자의 관리 등)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의2 (교통사고환자의 퇴원·전원 지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진료기록의 열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