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를 타다가 새 이륜차를 구입하여 보험을 승계하고 기 사용하던 이륜차를 폐지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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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 및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및 대물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동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 차량의 대.폐차로 인한 보험계약 변경시에도 종전차량이 양도.폐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으로 해당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의무보험 계약의 승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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