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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량 등록가능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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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되었으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비장애인 단독명의로 이전등록이 가능한지
장애인
공동명의
비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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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ㅇ 액화석유가스(LPG)의 연료사용제한에 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관 부처인 지식경제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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