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등록가능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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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되었으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비장애인 단독명의로 이전등록이 가능한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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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액화석유가스(LPG)의 연료사용제한에 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관 부처인 지식경제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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